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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내사

기사등록 : 2020-07-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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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들어와
집회 금지 시청 앞 광장 인근 분향소 설치 문제제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원이 들어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례를 주관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2월부터 서울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면 민원인과 서 대행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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