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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박주신 검역 특혜 지적에 "인륜적 사유라 가능"

기사등록 : 2020-07-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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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입국 6시간 만에 코로나19 검역 절차를 마친 것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륜적 사유라 가능하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주신 씨가 입국 6시간 만에 검역 절차를 마치고 부친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주신 씨처럼 쉽게 접근(검역 통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자가격리 면제 서류가 있어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이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체류자는 공항에서 임시시설로 바로 이동하고, 단기는 임시 검사 시설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 통상 10시간 걸린다"며 "박 씨처럼 6시간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1일 귀국 당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상주 역할을 맡았다.

이에 박 장관은 "출국한 나라에서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발행해주면 이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장례식장에 못 갔다는) 그 분들이 서류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못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사례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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