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5 21:3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입국 6시간 만에 코로나19 검역 절차를 마친 것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륜적 사유라 가능하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주신 씨가 입국 6시간 만에 검역 절차를 마치고 부친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주신 씨처럼 쉽게 접근(검역 통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자가격리 면제 서류가 있어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이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나"고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1일 귀국 당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상주 역할을 맡았다.
이에 박 장관은 "출국한 나라에서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발행해주면 이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장례식장에 못 갔다는) 그 분들이 서류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못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사례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