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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회장 "사모펀드 사태 죄송...금융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

기사등록 : 2020-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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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해야" 거듭 강조
"장외주식시장 세제 혜택 존속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정부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울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및 월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체계 합리화(2022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함께 대주주 외에 소액주주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법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소득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과 달리 펀드는 오는 2022년부터 기본공제도 없이 세금을 내야할 처지여서 '펀드 죽이기', '펀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간 나 회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불만과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나 회장은 이날 "금융세제 개편안의 방향성과 혁신성 등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업계 종사자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 관련 세제를 개편해 투자자들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투협 차원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나 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와 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회장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해 송구스럽지만 산업의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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