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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허위사실 공표 아냐"

기사등록 : 2020-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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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이재명 지사 도지사직 유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친형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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