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친형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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