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1964건, 36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7.16 wh7112@newspim.com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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