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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7-16 18:06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사실상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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