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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前 한국타이어 대표 2심 바로 종결…검찰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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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조 전 대표 "깊이 반성…최대한 선처 바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2심 재판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20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이모(53)씨, 검찰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는 관계로 심리를 곧바로 종결하기로 했다.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친누나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와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에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은 징역 3년~5년 사이로 두고 있다"며 "1심은 조 전 대표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하한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적절한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씨의 업체는 한국타이어의 매출에 의존도가 높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또 피고 측은 회사의 역할과 어려운 경제 여건, 윤리경영 등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에 할애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돌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며 "아직도 제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자비와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서 매월 500만원 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 조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인 4월 23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업계에선 조 전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자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조 전 대표는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전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은 9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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