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시청 내부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이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기획단 간부 A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17 dnjsqls5080@newspim.com |
시청 내부에서는 검찰이 A씨와 전직공무원 2명, 현직 공무원 1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명 등 총 6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해외여행, 식사 등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유성구 도안 2-1, 2-2 지구 개발사업보다는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2-6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2-1, 2-2보다는 2-6 지구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구속된 A업체 대표가 2-1, 2-2 지구 개발로 돈이 되는 것을 보고 (유성구 도안지구에서) 택지개발하면 돈이 될 것 같아 타 지역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공무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6명의 뇌물수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검찰이)정보를 줘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유성구 도안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피의자, 압수수색대상 등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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