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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보완 지시...'개미vs업계' 미묘한 입장차

기사등록 : 2020-07-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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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재검토 환영"
업계서도 거래세 폐지·장기투자 세율 인하 등 주문
"양도세 도입 기조는 지켜져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임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이해관계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동안 대주주로 한정됐던 부과 대상이 소액투자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등으로 번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일괄적으로 20%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가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재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일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놓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면서 장기투자조차 인센티브 하나 주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늦었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정부가 주식양도세에 대한 재검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2000만원 언저리에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등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장기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 자체에 대한 비판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식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아닌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회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 및 과세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의외"라며 "전체 과세 자체가 유지된다면 증권거래세를 더 인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안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손질하더라도 상품 간 공제금액 문제 등 투자행위 내 차별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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