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보완 지시...'개미vs업계' 미묘한 입장차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재검토 환영"
업계서도 거래세 폐지·장기투자 세율 인하 등 주문
"양도세 도입 기조는 지켜져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임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이해관계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동안 대주주로 한정됐던 부과 대상이 소액투자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등으로 번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일괄적으로 20%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가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재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일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놓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면서 장기투자조차 인센티브 하나 주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늦었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6년 05월 06일
나스닥 ▲ 1.98%
25839
다우존스 ▲ 1.23%
49911
S&P 500 ▲ 1.44%
7365

업계 역시 정부가 주식양도세에 대한 재검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2000만원 언저리에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등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장기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 자체에 대한 비판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식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아닌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회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 및 과세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의외"라며 "전체 과세 자체가 유지된다면 증권거래세를 더 인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안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손질하더라도 상품 간 공제금액 문제 등 투자행위 내 차별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