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무렵까지 약 2시간 동안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모(57)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 무렵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당시 여야 대표와 환담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던 문 대통령 주변에 떨어졌다.
정 씨는 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치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취지로 신발을 던졌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왜 신발을 던졌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됐지만 누구에게도 폭행을 한 일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불법은 정씨를 엉뚱하게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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