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 없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오랜 숙원으로, 법 통과시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2020.07.20 tack@newspim.com |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감안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사이에 3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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