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국방부의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사진=순정우 기자] |
20일 군지련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지만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범위는 여전히 대도시 85웨클 이상,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변함이 없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지련은 지난 5월 29일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과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군지련은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었다.
수원시의원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해 민간항공과 군공항이 상이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양상 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수원을 포함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대응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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