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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면세유 불법 공급받은 어업인 적발"

기사등록 : 2020-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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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떼어내 다른 선박 승선…면세유 공급받아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 발신 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어업인 A(59)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섬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정확한 출입항 기록을 위해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 발신 장치를 떼어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도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어선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위해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2020.07.21 lsg0025@newspim.com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선이 정상적으로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8년 5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약 6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수사과는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소유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항로 기록과 출입항 기록 등을 분석해 혐의를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실제로는 어선을 타고 나가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선에 장착돼야 하는 위치 발신 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타고 다니면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내는 등의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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