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동짜리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가 대출규제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자, 대출 금융사인 새마을금고가 초과 대출분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한데다, 해당 대출지점에선 세입자들이 1-2년내 다 퇴거할 예정이어서 토지, 건물을 담보로한 사업장 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료=이지스자산운용] |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경우, 시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 적용하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회수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삼성월드타워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를 한 후 분양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자금용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나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사모펀드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19일 나홀로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4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다.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다 사모펀드 측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액은 420억원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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