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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식양도세 공제↑...개인투자자들 "그나마 다행" vs "결국 이중과세 현실화"

기사등록 : 2020-07-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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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 5000만원까지·손익통상 5년으로 수정
"기존안보다 완화" 평가 속 거래세 '찔끔' 인하엔 불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범위를 연간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그나마 초안보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결국 이중과세가 현실화 됐다', '정부가 시늉만 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뉴스핌] 여의도 증권가.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 도입, 상장주식 거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손익통상 이월공제, 주식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다만 당초 2000만원으로 설정했던 기본공제 기준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과 계상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간 역시 매월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되거나 개인이 직접 예정신고한 후 5월말 추가납부분이나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식양도세 부과 공제 한도가 완화된 것에 대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존 대주주 외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재부 초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양도세 부과 범위 확대는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일 뿐이며,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나면서 기재부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보다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된 것 역시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눈길은 여전히 곱지 않다. 전업 투자자 A씨는 "처음부터 양도세 범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보면 기재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나 개인투자자를 배려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 한 마디에 5000만원까지 올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세수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도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도 조절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나마 공제 한도가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도세 공제 범위 확대에도 증권거래세가 폐지 대신 인하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기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코스피 거래시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된다.

개인투자자 C씨는 "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가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도세 부과에 따른 개인들의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눈속임일 뿐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세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한국보다 시장이 더 발달한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이 거래세를 유지하듯이 외국인, 기관 주도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세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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