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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 투표…적막감 맴도는 민주노총

기사등록 : 2020-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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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오늘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찬성파·반대파 팽팽하게 대립...결과 오후 10시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 투표가 진행된 23일 민주노총엔 적막감만 흘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부결 시 사퇴를 천명한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까지 겹치며 대체로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속속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며칠 사이 내부 정파의 조직적 반대와 압박이 있었다고 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평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선 대의원들에게 노사정 합의안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각 대의원들은 문자로 전송된 페이지에 접속해 인증 절차를 거치고 '찬성' 혹은 '반대'를 선택한 뒤 '제출'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된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현재 148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 승인을 두고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엔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 분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노사정 합의안을 첫 단추로, 산적한 노동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안건이 부결되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아예 참여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최종안이 추인되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열어서 민주노총은 약속을 지킨다는 걸 한국 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의 성과는 경사노위 뛰어 넘어서 후속 논의로 구체화되고 가맹, 지역조직 노정 교섭력 높이게 되는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큰 우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문에 민주노총의 3대 핵심 요구인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 보험제 ▲상병수당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반대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09명이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해 연서명 한 상황이다.

다만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대파가 과반수의 연서명을 받았지만,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서다.

대의원대회 개의 요건은 재적인원 절반 이상이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10시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참여로 22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은 고용유지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 노사정 합의안 반대파가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아서면서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후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도 합의안 승인이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과 선출직 집행부는 사퇴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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