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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심병원 편의점·제과점 입점 가능…건축물 용도에 1종근린 포함

기사등록 : 2020-07-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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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객·환자들 편의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신관에 편의점·제과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성심병원 지상 1층 평면도 [자료=서울시]

강남성심병원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북서쪽 약 600m 지점(영등포구 대림동 964-10번지 일대)에 있다. 지난해 7월 지하 6층~지상 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얻은 곳이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며, 건축물 지정용도는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편의점과 제과점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들일 수 있게 됐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이용객과 환자들의 시설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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