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서남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 개교, 2028년 졸업생 배출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 남원향교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
우선 공공의대는 서남의대의 49명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정원에 포함돼 새로 확대되는 의대 정원 400명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법 제정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오는 2024년 3월 개교, 2028년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기존 의대 정원에 포함되며,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40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며 지역 역시 전 당정 협의대로 전북 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공공의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 법이 통과된다면 2024년에는 학교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되면 2028년 첫 졸업생이 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무복무 기한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치에 대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10년 간 의무복무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별도 법으로 조항을 만들면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사 수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국내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이나 위해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의 의사수는 서울과 분명 차이가 있다. 지역에서 여건을 갖추고 의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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