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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높인다"

기사등록 : 2020-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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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이번달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높은 자부담비용 등으로 인해 '공장 스마트화'를 포기하는 소외된 경기도 영세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해 기업 생산단계에 맞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장비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축과정 중 발생하는 '현장애로 해결 컨설팅', 구축 후 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소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신청 접수순으로 50개사에 대한 '무료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후 50개사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기업 24개사, 후보기업 6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 24개사에 대해서는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의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이 지원되며 '전문컨설팅'은 선정기업 24개사, 후보기업 6개사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난 6~7월 공모를 통해 전문 컨설팅사 1곳을 선정했으며 현재는 컨설팅사와의 기업 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접수는 24일부터 경기테크노파크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및 경기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경기도형보다 규모가 큰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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