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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0-07-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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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SK텔레콤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거 프리미엄 이동통신의 대명사였던 '스피드 011' 슬로건 [자료=SK텔레콤] 2020.07.23 nanana@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011·017 등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강모씨 외 493명이 제기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는 27일 0시 25년 만에 완전히 종료된다.

SK텔레콤은 이달 6일부터 전국 권역별 순차적으로 2G망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6일 도 단위, 13일 광역시, 20일 인천·경기도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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