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기후변화로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2020.07.24 lkh@newspim.com |
조례는 관련 부서의 협의 후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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