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 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정수급 기간동안 자신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재부과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자신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3000만원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내달 28일 시행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종합점검기간을 운영(9~10월 예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최근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총 예산은 2조1632억원이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집행액은 88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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