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박 씨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10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건넨 혐의도 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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