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7 09:45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부금적립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해주는 국내 최초의 특허공제대출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대출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2종류로 운영되며 특허공제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하다.
경영자금대출은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가능하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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