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북부지역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
세종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27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 건축물 관리계획과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세종시 건축과에서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규범 세종시 건축과장은 "북부지역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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