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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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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자동 적용
법정대리인 방문신청 불편 해소‧월 5만원 한도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기시행되어 만12~18세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신한카드 제공] 2020.07.27 Q2kim@newspim.com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되고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더해 월 5만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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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체크카드는 부모의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가족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 적용을 오픈하며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8월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페이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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