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돕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1조에 나와있는 그대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직권 조사 요청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서 판단 받으려고 했던 사실 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정 조사 촉구를 요청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보랏빛 행진'을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또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 이후 행해졌던 2차 피해는 인권과 정의 말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 편견에 가득찬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진상규명이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자 변화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중요하고 희망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공공기관 등 기관장 비서 채용시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 여부 확인 및 제도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성적 괴롭힘 사실 인정 및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방조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부터 인권위까지 약 1.2km 연대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 조사 여부와 관련해 회의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회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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