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기간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에 대해 강제추방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일 입소한 베트남 입국 외국인 3명이 어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손 반장은 이날 "이 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이들을) 찾으면 검역법 등에 따라서 고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과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차 검사 당시 음성이었고 탈출 당시 이미 한 주간 격리 중으로, 1주만 더 격리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탈출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격리 비용 부담에 따른 탈출은 아닐 것으로 봤다.
손 반장은 "이들은 선원 목적으로 들어와 선박사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다. 비용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이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고용돼 있는 선박사에서 지불이 확약돼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이 코로나19가 그리 유행하던 나라가 아닌지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임시생활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방역당국은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전파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시설에서의 보안 통제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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