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표발의자인 법사위 소속 소병철 국회의원과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15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28일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됐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7.23 wh7112@newspim.com |
공동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은 법안 제출 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순 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시민 단체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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