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전월세 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전원 반발하고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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