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8 20:26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 생태계로 끌어들여 제2벤처붐을 조성하면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벤처투자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부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일반지주회사가 CVC에 투자하여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도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CVC는 제조 대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후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고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모태펀드 연기금 개인 등에서 자금을 모아 투자한후 코스닥상장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투자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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