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늦췄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은 상당기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지는 것이 선행돼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가능하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입법의 미스매치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다소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