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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사형 면했다… 무기징역 확정

기사등록 : 2020-07-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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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등 혐의
1·2심 모두 무기징역…"사형 요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장 씨는 같은 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반말하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며 "(자신의)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차례 하급심에서 모두 장 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보다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다른 중대 범죄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명 자체를 박탈함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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