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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고용부,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 투입

기사등록 : 2020-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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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예산 7조 중 75% 3개월 내 집행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연내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어려움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총 7조118억원 중 75%를 3개월 이내 신속 집행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포함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중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조1632억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1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963억 ▲특별고용장려금 2473억원 등이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은 3개월 내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추경 예산은 주로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TF를 운영해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천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자 전 국민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2021~2022년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202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을 계획 중이다. 또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비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마련 ▲전산망 구축, 고용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 추진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미비준 3개 협약(강제노동 제29호,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비준 추진 및 관련법 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비준안과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화물차주, IT업종 프리랜서 등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한 주52시간제는 현장 안착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노력 및 50~299인 기업의 계도기간(~'20.12월) 내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병행해 나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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