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전월세 상한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2+2년'을 보장(계약갱신청구권제)이 들어 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임대차 3법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우선 투명하게 갖춰져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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