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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검거...4274리터 전량 압수

기사등록 : 2020-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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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한국석유관리원 공조 수사
경유에 등유 최대 70% 혼합, 4명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짜석유 압수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7.30 peterbreak22@newspim.com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했다. 나머지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및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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