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와 보험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은 0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전판 차원에서 시행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기 회의에서 오는 8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안정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1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지난 3월 해외증시 폭락으로 증권사 마진콜(증거금 납부) 이슈가 발생하자 한은은 지난 4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증권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사상 처음 회사채를 담보로 취급해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코로나19로 해외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미국 및 유로지역 주식 연계 파생상품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됐다. 마진콜로 단기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CP와 회사채를 모두 시장에 내놓으면서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기관당 10조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물 조건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채권으로 'AA-' 등급 이상이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6개월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로 다소 높다. 이에 대해 한은은 위험자산인 회사채를 담보로 인정하는 만큼 벌칙성 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일 새벽 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함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태껏 들어온 신청은 없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심리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평가하며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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