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명분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며 하루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시설 공사비를 비롯한 처리비용을 별다른 근거 없이 증액해준 사실이 적발됐으며 불법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부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관계자 문책 및 부당 지급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및 민간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드러난 모두 11건의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
이번 점검 대상인 공공발전업체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두 곳이며 민간발전업체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2곳이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발전소 가운데 점검 대상은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4곳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으며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살폈다.
우선 한국중부발전은 처리비용이 불명확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직원들을 교육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 1인당 하루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없었으며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도 없었다.
더욱이 한국중부발전은 교육비 외 항공료와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실상 '황제 외유'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중부발전은 시설 운영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얻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에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30 donglee@newspim.com |
우선 민간 화력발전소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과 같은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 등이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실제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액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전력 거래를 할 때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발전공기업간 '나눠먹기'를 유도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도입됐다. 이를 토대로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내년 1분기 내 마련키로 했다. 또 발전소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선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비롯해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을 연내 마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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