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시행된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7.30. lkh@newspim.com |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제입증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파주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규제개혁 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153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검토해 19건을 완화·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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