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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계 갑질 등 인권침해 제도적 개선 필요"

기사등록 : 2020-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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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민생 집중 점검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물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 자리에서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이를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들로 인한 선수 및 감독에 대한 갑질 등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2020.07.31 1141world@newspim.com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갑질 분야 책임의원인 임오경 의원은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준 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체육회와 지도자와 선수의 위계관계, 단절돼 있는 폐쇄된 훈련 장소,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거나 사건 처리 절차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여러 갑질적 정황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자체 체육회의 갑질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 및 산하 체육회는 지도자와 선수의 대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직장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선수의 연봉을 책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선수단이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반면 체육회는 관리 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비리 등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갑질은 지자체-체육회-지도자·선수로 연결되는 수직적 구조가 기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앞장서서 이런 갑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 단체의 운영시스템 개선, 스포츠 비위 처리, 징계 심의 시스템 전면개선 등의 자정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이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달여 동안 현안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故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스포츠계 인권 강화 법률개정안, 일명 최숙현법을 전날 통과시켰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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