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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관리 강화…입국 시 주거지·연락처 기재 의무화"

기사등록 : 2020-07-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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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3000개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4차 개산급 등 의료기간 손실 보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와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등록외국인 전수조사

윤 반장은 이날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우선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 및 주소지를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해당 주소지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격리·치료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27개 지자체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52개 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여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반장은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9만3000명 투입

총 9만3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3추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9만3000개로 이들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지자체는 8만2000명의 인력을 활용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열체크,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발열체크, 시설소독 등을 통해 어르신, 아동,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의료기관 방역지원,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등 1만100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생활밀착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높아진 방역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4차 개산급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 보상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관련, 4차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가편성으로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는데,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1073억 원이 이날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총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됐고, 앞으로도 매월 개산급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상청구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시설,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시군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별도로 할 예정이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심사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사업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손실 보상과 각종 재정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일반국민의 철도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전용칸 이용 현황을 고려해 전용칸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지방거주자의 이동을 위해 KTX에 입국자 전용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운행노선과 횟수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TX 산천은 현행과 같이 전용칸을 1량으로 유지하되, KTX-1은 전용칸을 1편당 2량에서 1량으로 축소 운영한다.

윤 반장은 "특정시간 및 노선에 입국자가 몰리는 경우 입석과 광명역 대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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