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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외주식·채권 직접운용 확대한다

기사등록 : 2020-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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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 활용 직접운용 비중·역량 강화
2024년까지 해외투자 비중 50% 내외로 확대
현지 인프라 및 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함께 기금운용본부를 통한 직접운용 확대에 나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0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2020~2024년 해외투자 종합계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기금위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 장관은 "향후 10년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아 유동성이 풍부한 기금 성장기"라며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 매각시 국내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이 보고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외투자 비중은 중기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50% 내외로 확대된다. 2019년말 기준 해외투자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사무소 내 적극운용(액티브) 직접운용 팀을 신설해 전액 위탁운용하던 적극운용 전략을 직접운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비용-효과적 투자전략 개발,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개별 투자결과를 조정해 위험을 관리하는 펀드 등 신규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책임투자 내실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투자결정 및 관리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요소와 함께 비재무적(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해외채권은 '안정형(국공채)'과 '수익형(신용물)'으로 분리해 금융위기 발생시 안정형 자산 유동화로 저평가된 위험자산 매입에 활용하고, 현지 운용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를 통한 직접운용에 나선다.

안정형 자산은 선진국 국공채 위주 운용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유동화해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데 활용된다. 반면 수익형 자산은 투자기준(벤치마크) 내 신흥국 국채(EMD) 및 고수익 채권(하이일드)을 제한적으로 편입해 수익률을 제고하게 된다.

대체투자는 글로벌 운용사 지분투자 외에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투자 대형화로 우량 자산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핵심자산 확대, 경기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경기 하강 국면 및 금융시장 조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20년도 제8차 회의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투자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위험총액관리방식(VaR)에 위험요인을 분석·관리하는 방안을 보완해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위기지수를 도입하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프라 및 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된다.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 조직을 재편해 기존 해외증권실을 2021년 해외주식실과 해외채권실로 분리하고, 대체투자 강화 차원에서 2023년까지 사모펀처 투자실 내 사모대출팀 및 유통시장거래팀이 신설된다.

동시에 운용전략실 내 전술적 자산배분 운용팀 신설, 리스크 관리팀을 사모 리스크관리팀과 실물 리스크관리팀으로 분리함으로써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또한 보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투자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본부 내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투자 종합계획 외에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2020년도 5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등의 안건이 보고됐으며 대체투자 연간 공시범위 확대 관련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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