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0일부터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낮아진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5%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과 7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03 sun90@newspim.com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3%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5월 0.2%p 인하 이후 약 3개월 만에 추가로 줄었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각각 연 2.5%, 연 1.5% 금리로 운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금리가 0.5%p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진다.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한다. 앞으로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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