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한다.
시중은행 역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보와 농신보 등은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를 지원한다.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의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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