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 민법 915조를 전면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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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민법 제924조의 2, 제945조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4도 삭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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