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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7월 전 '사실상 취득' 부동산, 5일부터 소송 없이 등기 가능

기사등록 : 2020-08-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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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령,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법무부 "간편한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등기하도록 하는 법령이 오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정안 시행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권리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조치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국회에서 제정됐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돼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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