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공공·민간분양으로 총 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30~40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SH‧, LH 등)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22곳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제된 176곳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또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서울시 제안 단지는 총 11개로 오는 2023년까지 1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SH·LH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진행된다.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대에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분양가의 20~40%를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한다.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서울시가 향후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적용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민생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며 "공공재개발 등 그간 정체돼 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