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현기혁 인턴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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