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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개입 원천 차단"…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0-08-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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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 개칭·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 국정원 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지난 30일 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정보위 간사인 김 의원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간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법률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서 시작한다"면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통제·감독하는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의 탈정치화·탈권력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댓글 조작,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이 발생한 주 원인 역시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정보기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법률과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인과 국내 정치 정보의 수집 근거가 됐던 '대공·대정부 전복'과 같은 문구는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대신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경제·무역 분쟁, 팬데믹과 같은 신(新)안보분야' 등 국정원 직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의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히 "그간 국정원 예산에 대한 의회 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깜깜이 집행'이 이뤄졌다"면서 "국회의 예산 및 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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