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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성적평가 '학점포기제' 도입

기사등록 : 2020-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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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최대 이수학점 3학점 추가...코로나19 교육권 침해 보전책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에서 '학점포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 교육권 침해 대책의 일환이다.

연세대는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특별협의체) 논의 결과 1학기를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성적평가에 대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특별협의체엔 학생 측 위원인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학교 측 위원인 교무처장·학사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연세대는 1학기 이수과목 중 P(Pass)/NP(Non Pass) 과목을 뺀 1개의 과목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학점을 포기하게 되면 성적표 성적란에 학점포기 과목이라고 표기된다. 구체적인 표기방식에 대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2020년 8월 졸업자, 수료자, 의학과, 치의학과 진급자는 학점포기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에도 각 단과대학에서 학점포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제공]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는 재난학기로 인정할지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해당 학기는 학점포기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재 확정한 재난학기는 1학기"라고 밝혔다.

이어 "2학기가 '블랜디드 러닝(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3학점까지 추가 강의 수강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학점포기제는 이수한 과목 중 학생 스스로가 재수강하지 않고 포기를 결정하면 학사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점수가 낮은 과목의 학점을 포기하면 평균학점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 학점포기제를 실시했지만, '학점 세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4년~2015년 전국 대학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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